싱가포르 제33차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따른 공공질서 명령 및 영사공지▼
싱가포르 제33차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따른 공공질서 명령 및 영사공지
○ 싱가포르 정부는 제33차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따라 11.5.(월) 공공질서법(Public Order Act) 上 「공공질서명령을 특별 공지(Public Order Notification)」 하였는바,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同회담 관련 관심을 갖고 계신 재외국민과 언론 관계자 분들께서는 충분히 참고하시고, 관련 내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.
○ 상기 공지에 따르면, 11.13.∼11.15. 특별행사기간으로 지정, 붙임1과 같이 특별행사구역(special event area, p4) 내 특별구역(Special Zone, p3) 설정, 특별행사구역을 출입하려 하거나 同구역 내 체류하는 분들의 준수 사항과 금지 품목 등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특별행사지역 입장 조건> 특별행사구역 체류 및 입장과 관련 개인 소지품 검사, 신체 수색, 금지품목 반입 및 소지 금지, 同조치 관련한 경찰관 또는 승인 받은 근무자의 합법적 명령에 순응하여야 함
<금지 품목> 유독·유해하거나 공격용으로 사용 가능한 일체의 물품, 확성기, 특정인·특정단체 또는 정부 등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일체의 메시지·그림·이미지 또는 참조물을 게첨 하거나 포함하는 것들로 광고/깃발/국기/플래카드/T셔츠 등 일체의 의복/우산/공기주입식 물체 일체, 그래피티에 사용될 수 있는 페인트 및 용기, 허가 받지 않는 방송 장비 또는 허가된 방송을 방행할 수 있는 장비, 원격 비행물체와 관련한 일체의 품목과 장비들
○ 보다 상세한 사항은 주싱가포르대한민국대사관 긴급 영사 공지 전문(링크)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싱가포르 정부, 미북 정상회의 관련 「2018 공공질서 명령 2차 추가안」특별공지 안내▼
싱가포르 정부, 공공질서법(Public Order Act) 의거 미북 정상회의
「2018 공공질서 명령 2차 추가안」특별공지
○ 싱가포르 정부는 ‘미북 정상회의’와 관련하여 지난 6.3(일) 17:00 1차 공지한 공공질서법(Public Order Act) 상 공공질서 명령에 이어 2차 추가 내용을 금일 6.5(화) 17시에 공포 하였는바, 관련 내용을 별첨과 같이 공지하오니, 同회담에 관심을 갖고 계신 재외국민과 언론 관계자들께서는 다시 한 번 참고하시고, 1차 내용과 함께 관련 내용에 대해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추가 당부 드립니다.
○ 상기 공지에 따르면, 6.3(일)에 발표된 특별행사구역에 아래 센토사 섬 일부 지역을 추가로 특별행사구역(special event area)으로 설정하였는바, 同지역을 출입하실 계획이 있거나, 해당 구역에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은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말씀 드립니다.
싱가포르 보호구역 및 보호 장소에서의 미허가 촬영 금지 등 공지▼
싱가포르 보호구역 및 보호 장소에서의 미허가 촬영 금지 등 공지
○ 6.12.(화) 북미회담 개최 등 주요 행사를 앞두고 최근 싱가포르 정부 보호구역 및 보호 장소에서 우리국민의 허가받지 않은 촬영 사례가 있었으며, 이로 인해 현지 경찰의 자진출석 요구와 조사 사례가 몇 차례 발생하였습니다. 당사자에게는 강한 경고와 함께 촬영한 영상과 사진들을 삭제토록 하는 조치가 취해졌습니다.
○ 대통령 관저인 ISTANA를 배경으로 한 촬영, Changi 국제공항에서의 촬영, 공군 비행장인 Paya Rebar 외곽도로를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한 촬영 및 원거리에서 촬영한 사례들도 단속이 되었음을 알려드리며, 주요 외교기관인 대사관 및 사적 공간인 호텔 등에서의 촬영 시에도 해당 시설물 보안 책임자 또는 책임기관으로부터 허가 받을 것을 안내드립니다.
○ 싱가포르 여행이나 취재를 계획하고 있는 우리국민들께서는 반드시 해당 시설물의 보안 책임자 또는 책임기관에 명시적 허가 등을 받은 후 사진 및 비디오 촬영과 출입 등을 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.
○ 특이 상황 발생 시 주싱가포르 대사관 (평일 주간); 6256=1188, 근무시간외(평일 야간 및 휴일) : 9654-3528 또는 외교부 영사콜센터(+82-2-3210-0404)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싱가포르 국가번호는 65)
싱가포르 담배 반입 관련 규정 안내▼
싱가포르 담배 반입 관련 규정 안내
○ 싱가포르는 1991년 이래 담배 반입의 경우 반입량에 관계없이 일체 면세를 허용하지 않는 바, 입국 여행객은 본인의 소비를 위한 담배라 할지라도 반드시 세관 신고를 해야 하며, 세관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적발되면, 한 갑당 200싱불 전후의 벌금에 처해 지게 됩니다.
○ 아울러, 싱가포르는 불법으로 유통되는 담배를 없애기 위해, 2009.1월부터 싱가포르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담배의 낱 개피의 필터 윗부분에는 SDPC(Singapore duty paid cigarettes) 마크를 찍어서 판매토록 하고 있습니다. SDPC 마크가 찍히지 않은 담배를 유통시킨 사람은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되며, 구매한 사람도 약 500싱불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.
○ 싱가포르 입국을 위한 세관(Customs) 통과시, 통로가 그린 채널(Green channel)과 레드채널(Red channel)로 구분되어 있는 바, 세관신고 할 것이 없는 사람은 그린채널로 가면 되지만, 담배 등을 소지한 사람은 반드시 레드채널(Red Channel)로 가서 세관신고(declare)하셔야 합니다. 담배를 소지하였음에도 그린채널을 통과하다 적발되면, 최고 1만 싱불까지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싱가포르 지카 바이러스 관련 유의사항▼
싱가포르 지카 바이러스 관련 유의사항
○ 싱가포르 보건부와 환경청은 9.5(월) 12:00까지 추가로 16건의 국내 감염 사례를 확인하였다고 발표하여, 지카 바이러스 감염 사례는 현재 총 258건입니다.
- 싱가포르 보건당국은 Alijunied Crescent/Sims Drive/Paya Lebar Way/Kallang Way cluster와 Circuit Road, Geylang East Central, Geyland East Avenue, Bedok North Avenue, Joo Seng Road 주변으로 방역활동을 확대
○ 한편, Gan Kim Yong 싱가포르 보건부 장관은 현지 Channel NewAsia와의 인터뷰를 통해, 현재 상황에서는 환자를 격리시키는 것이 더 이상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하여, 상태가 심각하거나 의학적 치료를 요하는 다른 증상이 있지 않는 한 더 이상 격리시키지 않고 집으로 돌려보내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.
※ 동 장관은 지카 바이러스 양성반응자의 80%가 증상이 없어서 의사의 치료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, 20%만을 격리하는 것은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, 현재까지 증상을 보인 경우도 대부분은 경미한 증상이며 대다수가 하루나 이틀내에 완치되고 있다고 언급
○ 이와 관련, 싱가포르에 거주하거나 여행하시는 분들은 우리 질병관리본부의 아래 권고 내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※ 질병관리본부(http://www.cdc.go.kr)는 △임신부의 경우 싱가포르 여행을 출산후로 연기할 것을 권고하고, △불가피하게 방문한 임신부는 귀국후 4주이내 지카 바이러스 진단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하였고, △여행객들에게 현지에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고, 여행 후에도 헌혈 금지, 콘돔 사용 등의 행동 수칙 준수를 강조
싱가포르(Singapore) 기본 정보
ㅇ 면적 : 716㎢
ㅇ 언어 : 영어(통용어), 말레이어, 중국어, 타밀어
ㅇ 인종 : 중국계(76.2%), 말레이계(13.8%), 인도계(8.3%), 기타(1.7%)
ㅇ 종교 : 불교·도교(51%), 이슬람교(14.9%), 기독교(14.6%), 힌두교(4%)
긴급 연락처
ㅇ 경찰 : 999
ㅇ 화재, 구급차 : 995
싱가포르(Singapore) 여행 시 의료기관 연락처
ㅇ 싱가포르 내 의료시설은 시내 곳곳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용이합니다.
ㅇ 응급한 환자가 아닐 경우 가까운 클리닉으로 가서 진단을 받은 후 종합병원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.
- 국립병원
· Changi General Hospital : 6788-8833
· Singapore General Hospital : 6222-3322
·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: 6779-5555
- 사립병원
· Mount Elizabeth Hospital : 6737-2666
· Mount Alvernia Hospital : 6347-6688
· Tan Tock Seng Hospital : 6256-6011
· Raffles Hospital : 6311-1111
싱가포르(Singapore) 여행 시 대사관 연락처
ㅇ 주소 : 47 Scotts Road #08-00 Goldbell Towers SIngapore 228233
ㅇ 대표번호 : (65) 6256-1188
ㅇ 긴급연락처 : (65) 9654-3528
ㅇ E-Mail : korembsg@mofa.go.kr
consg@mofa.go.kr (비자 영문문의)
consg2@mofa.go.kr (병역, 사건사고, 기타)
consg3@mofa.go.kr (가족관계, 국적)
consg4@mofa.go.kr (공증, 재외국민등록)
consg5@mofa.go.kr (여권, 비자)
날씨
ㅇ 고온다습한 열대성 기후
* 11~1월 간은 몬순 시기로 기온이 비교적 낮음
- 연평균 최고 기운 : 31.4℃, 최저기온 : 25.1℃
- 강우량 : 2,391mm
- 평균 습도 (오후 2시) : 70%
싱가포르(Singapore) 여행 시 교통정보
※여행시점에 별도 확인 필요
ㅇ 버스
- 싱가포르에서 버스를 타면 어느 곳이든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.
- 버스는 대중교통 중에서 가장 저렴하며, 이지링크 카드를 사용하여 탑승하고, 지하철(MRT) 등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이지 링크 카드는 MRT 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.
ㅇ 택시
- 싱가포르 내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입니다.
- 시간대별로 요금 차이가 있으며, Call Taxi 제도가 비교적 잘 되어있습니다. Call을 하여 택시를 부를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.
- 공항에서의 택시요금은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, 자정이 넘을 경우 할증요금이 부과됩니다.
- 교통 번잡 시간에 도심을 통과할 때는 가산금(ERP)이 부과됩니다.
- 팁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.
ㅇ MRT (지하철)
- 싱가포르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며, 이지링크 카드를 사용하여 탑승 가능합니다.
- MRT 앞 자판기를 이용하면 구간 1회용 단기 사용권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.
ㅇ 도로교통
- 우리나라와 반대로 자동차가 좌측통행을 하며,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.
- 도심 진입료 및 고속도로 사용료는 모든 차량에 부착된 IU (in-vehicle unit) Cashcard에 의해 요금이 자동적으로 차감됩니다.
- Cashcard는 주유소, 편의점 등에서 구입 및 충전이 가능합니다.
사건ㆍ사고 현황
ㅁ2015년
ㅇ 범죄 피해 : 10건
ㅇ 범죄 가해 : 6건
ㅇ 행려 병자 : 0건
ㅇ 총 16 건
싱가포르(Singapore) 여행 시 사건ㆍ사고의 유형
ㅇ 싱가포르는 치안 상태가 대체적으로 우수하나, 오차드, 탄종가, 차이나타운 등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지역에서 소매치기, 절도 등의 피해 사례가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싱가포르(Singapore) 여행 시 자연재해
ㅇ 싱가포르는 대체적으로 지진, 태풍 등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이며, 재해의 발생 가능성이 낮습니다.
싱가포르(Singapore) 여행 시 주요 교통 법규 및 문화
ㅇ 자동차 운전석과 진행 방향이 반대
ㅇ 직진 초록불 시 비보호 우회전 (우회전 화살표 빨간불 시 불가)
ㅇ 일방 통행(One-Way) 도로가 많음
ㅇ 기본 승용차 속도 법규 (최대 속도)
- 일반도로 50km/h, 고속도로 70~90km/h, 터널 50~80km/h
ㅇ 버스 전용차선 (노란색 1줄 / 노란색+빨간색 2줄)
- 노란색 1줄 : 월~금 / 07:30~09:30, 17:00~20:00
- 노란색+빨간색 2줄: 월~토 / 07:30~23:00
※ 벌금 최대 S$1,000 또는 3개월 징역
ㅇ 전자 주차 시스템이 없는 주차장의 경우 주차 쿠폰(종이)을 구매하여 차량 앞쪽에 비치해야 함 (7-Eleven 등 편의점에서 구매 가능)
ㅇ 전 좌석 안전 밸트 및 12세 미만 시 아동시트 의무 설치
ㅇ 운행(시동이 켜져 있는 상태) 시 휴대폰 사용 불가
싱가포르(Singapore) 여행 시 관련 사건사고 사례
ㅇ 음주운전 처벌 규정
- 최초 적발 : S$1,000 ~ S$5,000 벌금 또는 6개월 이하 징역
- 2차 적발 : S$3,000 ~ S$10,000 벌금과 12개월 이하 징역
- 3회 이상 적발 : 최대 S$30,000 벌금과 3년 이하 징역
ㅇ 휴대폰 사용 처벌
- 최초 적발 : S$1,000 이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 징역
- 2회 이상 적발 : S$2,000 이하 벌금 또는 12개월 이하 징역
싱가포르(Singapore) 여행 시 관련 사건사고 발생시 대처방법
ㅇ 교통사고 발생 시 신고 및 재외공관 긴급연락처 정보
- 경찰 : 999
- 구급차 : 995
[대사관 긴급연락처]
- 근무시간 중 : +65-6256-1188
- 근무시간 외 : +65-9654-3528
싱가포르(Singapore) 여행 시 기타 유의사항
ㅇ 과속(신호 위반) 카메라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음
ㅇ 일방통행 도로에 좌회전(코너링)을 하여 역주행 하는 경우 잦음
싱가포르(Singapore) 여행 시 종교 관련
ㅇ 싱가포르는 다민족 국가로서 각 인종의 전통적 종교를 존중하면서 인종 간의 화합을 추구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ㅇ 싱가포르 헌법은 각 인종 간 평화주의를 명시하고 영어 이외에 중국어, 말레이어, 타밀어를 공용어로 채택하였으며, 각 종교 별로 균등하게 법정 공휴일을 지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싱가포르(Singapore) 여행 시 팁 문화
ㅇ 식비에 세금과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팁을 추가로 줄 필요는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