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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행 국가 정보

우크라이나(Ukraine) 여행 전 꼭 읽어야할 주의사항 및 정보 팁 준비물 본문

카테고리 없음

우크라이나(Ukraine) 여행 전 꼭 읽어야할 주의사항 및 정보 팁 준비물

샤르미르 2020. 4. 21. 12:00
우크라이나(Ukraine)의 국기 사진
우크라이나 홍역 확산 관련 안전공지▼

우크라이나 계엄령 발효 관련 안전 공지▼

우크라이나 계엄령 실시 관련 안전공지▼

우크라이나 크림 반도 지역 방문 자제▼

우크라이나지역 강도사건 주의 안내▼

일반문화

[관습과 예절]
ㅇ 처음 만나는 사람과 인사 시에는 악수를 하고 간단하게 자신의 이름을 밝힙니다.
ㅇ 음악 감상이나 노래 부르는 것을 즐깁니다.
ㅇ 서구의 남녀평등 사상이 보편화되어 있으나 여성을 우선시합니다.
ㅇ 전통적으로 연장자를 우대합니다.

[대화시 고려사항]
ㅇ 우크라이나의 문화, 예술에 대한 찬사를 매우 좋아합니다.
ㅇ 술을 마신 후 얘기를 터놓고 하나, 친하지 않으면 농담을 잘 하지 않습니다.
ㅇ 자신의 진심을 표현하고자 할 경우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얘기하는 습관이 있습니다.

[금기사항]
ㅇ 우크라이나 정교에 대한 비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
ㅇ 손님으로 초대받거나 손님을 영접할 때 문턱 너머에서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는 것은 실례입니다.

[치안법령]
ㅇ 경찰력이 전 지역에 미치지 못하고 경찰들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금품을 갈취하므로 경찰에 의한 피해가 있을 경우 즉시 대사관에 연락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.
ㅇ 폭행에 관한 처벌이 약하고, 현지어를 모르는 외국인에게 불리하게 적용합니다. 치안법령의 준수가 필요합니다.





우크라이나(Ukraine)의 여행 유의 구역 사진

사건ㆍ사고 현황

ㅇ 2013년 11월 발생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시작으로 러시아의 크림 병합 및 동부사태로 인해 주재국 국내외 정세가 지속되고 있어 우리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들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

ㅇ 주재국 정세 악화로 인해 불법무기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치안 환경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며, 공공장소에 대한 잦은 테러위협으로 인해 신변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.
     - 최근 테러위협 및 시도에 그치지 않고 있으며, 키예프 시내에서 총격사건 및 차량폭파사건으로 인한 사망자 발생
     - 주재국 상황을 비추어볼 때 사건사고 대응뿐 아니라 신변안전을 위한 예방적 조치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 투입이 요구되는 시점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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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크라이나(Ukraine) 여행 시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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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연락처

ㅇ 경찰 : 102
ㅇ 소방서 : 101
ㅇ 응급환자 : 103
ㅇ 가스신고 : 104
ㅇ 전화번호 문의 : 109

우크라이나(Ukraine) 여행 시 의료기관 연락처

[의료체계]
ㅇ 키예프 시내에는 외국계 병원이 있고 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으나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.
     - 외국계 병원에서 영어로 의사소통은 쉽지 않습니다.
ㅇ 진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는 먼저 예약(전화예약 가능)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ㅇ 일반 전화기로 103로 전화하여 구급차를 부를 수 있나 일반적으로 도착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.
ㅇ 우크라이나 체류시 의료보험 가입은 선택 사항이며, 큰 수술 이외에는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.
ㅇ 약국에서 약품 구입시 처방전이 필요하나, 일반적인 감기약, 진통제, 소화제, 알러지약 등은 처방전 없이 구입 가능합니다. 

[주요 의료 시설]
ㅇ 키예프 시내 외국계 종합 병원
     - 보리스 병원 (전화 : +380 (44) 238-0000)
     - 메디콤 병원 (전화 : +380 (44) 432-8888)
     - 도부로붓 병원 (전화 : +380 (44) 495-2888)
     - 아메리칸 메디컬 센터 (전화 : +380 (44) 490-7600)

우크라이나(Ukraine) 여행 시 대사관 연락처

ㅇ 주소 : 12, Striletska St., 01001, Kyiv, Ukraine
ㅇ 대표번호 : (380) 44-246-3759 
ㅇ 긴급연락처 : (380) 50-437-1606
ㅇ E-mail : koremb@mofa.go.kr

 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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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크라이나(Ukraine) 기본 정보

기본정보

ㅇ 국명 : 우크라이나(Ukraine)

ㅇ 위치 : 동유럽, 폴란드와 러시아 중간 (국경 인접국: 몰도바, 루마니아, 헝가리, 슬로바키아, 폴란드, 벨라루스, 러시아) 

ㅇ 면적 : 603,500㎢

ㅇ 기후: 대륙성 

ㅇ 수도 : 키예프(키예프 시, 292만 명, 2017년 04월 기준)

ㅇ 주요 도시 : 키예프 주 

ㅇ 민족 : 우크라이나인(77.8%), 러시아인(17.3%), 기타 소수민족(4.9%)
ㅇ 언어 : 우크라이나어(공용어), 러시아어(상용어) 

ㅇ 종교 : 우크라이나정교, 러시아정교, 우니아트교, 가톨릭교 

ㅇ 국토 :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동남부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, 동쪽으로 러시아, 북쪽으로 러시아와 벨라루스, 서쪽으로 폴란드, 체코, 헝가리, 루마니아, 몰도바, 남쪽으로 흑해와 아조프해에 접해 있다. 크림반도를 포함한 우크라이나의 국토면적은 603,500㎢으로 남한의 약 6배입니다. 하지만 현재 크림반도는 러시아에 합병된 상태입니다.

우크라이나의 광활한 토지는 소위 흑토라고 불리는 기름진 땅이며, 서쪽에 있는 카르파티아 산맥 지대와 크림반도를 제외하고는 산이 거의 없는 평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전 국토의 81%가 경작 가능지역이며, 이 중 60%가 비옥한 흑토 지대입니다. 국토의 56%가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으며, 30%는 도시가 차지하고 있고, 나머지 14%는 야산 및 목초지입니다. 우크라이나 서쪽의 루마니아, 몰도바와의 국경부근에 있는 카르파티아 산맥지대 및 크림반도의 남단에 있는 산맥을 제외하고는 높은 산이 없으며, 끝없는 평원으로 이루어진 자연경관을 갖고 있습니다.

 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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날씨

ㅇ 전반적으로 대륙성 기후, 남부 크림반도 지역은 지중해성 아열대성 기후
ㅇ 겨울 : -8℃ ∼ -12℃
ㅇ 여름 : +18℃ ∼25℃, 최고 기온 35℃ 이상
ㅇ 평균 강우량 : 약250mm(남부 약 200mm)

우크라이나(Ukraine) 여행 시 교통정보

[대중 교통]
ㅇ 키예프 시내에는 국영 전철 4개 노선의 운영되고 있습니다
ㅇ 대중교통 수단 마르슈트카(마을버스)
     - 동 차량은 냉·난방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.
     - 꼭 정류장이 아니더라도 도로에서 손을 들면 세워줍니다. 국영 교통수단으로는 트롤레이부스, 트람바이, 아브토부스가 있습니다.

ㅇ 상업용 택시가 많으며 주로 콜택시를 이용합니다. 우버택시도 이용 가능합니다. 

ㅇ 각 도시마다 연결되는 기차가 있으면 적게는 3-4시간에서 길게는 12-17시간까지도 기차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. 동 기차는 침대칸으로 구분되어 있어 저녁에 출발하여 다음날 아침에 도착 합니다.

[도로교통]
ㅇ 시내에서의 규정 속도는 60km/h 이며, 가속 구간에는 표지판이 있어 최대 130km/h 가능합니다.

ㅇ 도시간 연결도로에서는 80km/h 이고, 작은 마을을 지날 시에는 60km/h이하로 감속하여야 합니다.

ㅇ 주재국 도로 사정은 키예프를 제외한 다른 도시들은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.
     - 수도를 제외한 대도시에는 도로망이 얽혀있어 길을 찾기 힘듭니다.
     - 다른 도시들은 도로보수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차량손상의 위험이 있습니다.

ㅇ 교통사고 발생시 102로 전화하여 경찰과 구급차를 부릅니다.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사고현장 보존은 필수적입니다.

우크라이나(Ukraine) 여행 시 기타

[통관]
ㅇ 휴대품통관기준술 양주류 : 1리터 이하
ㅇ 와인 : 2리터 이하
ㅇ 맥주 : 5리터 이하 (입국시에 한함)담배 궐련 (cigarette) 200개비 이하
ㅇ 시가 (cigar) 50개 이하
     ※ tobacco 250g 이하면세한도금액

(일반면세기준) 귀금속, 고가품, 골동품 등 총 합계 200EUR 상당 이하
ㅇ 개인용으로 인정되는 노트북, 카메라 및 귀금속류는 반출을 전제로 면세 반입이 가능하나, 출국시 반출을 위해서는 입국시 세관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당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ㅇ 반출을 전제로 하지 않은 전자제품, 고급의류, 악기 등 고가 품목은 물품에 따라 소정의 수입관세가 과세됩니다. 외국환신고 외국인 여행객이 휴대한 모든 외화(여행자수표 포함)가 10,000EUR 상당을 초과하여 휴대 반출ㆍ입하는 경우 반드시 세관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.
     ※ 외화 휴대 반출·입시 유의사항
     - 10,000EUR 초과 외화의 휴대 반출·입시 세관당국에 신고 불이행의 경우 초과금액 전액 몰수 및 상당 금액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이로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
     - 반입불허품목: 총기류, 마약류, 위해 약품 반출불허품목 총기류, 마약류, 위해 약품, 1945년 이전 골동품 및 예술품 (시청문화국 허가품은 제외)

     ※ 1945이후 골동품은 세관평가 금액에 50%과세
     - 출국시에도 휴대 외화 총액이 10,000EUR 이상인 경우 반드시 세관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당국에 제출해야 하며, 입국시 휴대 반입한 금액을 초과하여 반출하는 경우 반출허가증명서를 제출해야 함.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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